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0의2조 (심의회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지체 없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제10조 제1항의 지원 결정에 대한 승인2. 제10조 제2항의 심의회 회부 사건의 심의ㆍ의결
전항에 따른 심의회의 개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지원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절차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결정 또는 보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심의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 안건 등 심의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 개최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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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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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