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8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검찰청의 장은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각 청 피해자지원 전담검사가 소속된 부의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를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은 각 청 주무과장(피해자지원과장이나 사건과장이 없는 검찰청의 경우 사무과장), 의료분야 전문가 1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1인을 포함하여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심의회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심의회의 간사로서 심의회에 참여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심의회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건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인 경우 해당 사건의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⑦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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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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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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