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6조 (피해자지원 담당자의 확인 및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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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 등 사건 관련자, 사건담당검사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및 다른 기관ㆍ시설에 의한 중복지원 유무를 확인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이미 피추천인과 상담을 하여 추가로 상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하여 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 등 사건 관련자, 사건담당검사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및 다른 기관ㆍ시설에 의한 중복지원 유무를 확인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이미 피추천인과 상담을 하여 추가로 상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하여 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접수를 한 때에는 신청서 또는 추천서에 접수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전2항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접수를 완료한 후 즉시 제8조 제2항의 심의회 위원장에게 접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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