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1조 (증빙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피해자는 제5조 제3항 각 호에 명시된 서류 이외에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본인부담액이 표시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치료내역 증빙서류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