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1조 (증빙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피해자는 제5조 제3항 각 호에 명시된 서류 이외에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본인부담액이 표시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치료내역 증빙서류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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