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조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생계의 유지,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범죄피해자에게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친족 등이 있고 또한 그가 충분한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때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2. 생계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던 피해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인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기타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ㆍ유치원,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2항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때, 범죄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무의탁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평소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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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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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