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경제적 지원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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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경우에 적용한다.1. 형법 제13장, 제24장 내지 제26장, 제28장, 제29장, 제31장, 제32장의 범죄, 제36장의 범죄2. 형법 제333조 내지 제342조의 범죄3. 형법 제88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제144조의 범죄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전 3호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5. 기타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다음 각 호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경우에 적용한다.1. 형법 제13장, 제24장 내지 제26장, 제28장, 제29장, 제31장, 제32장의 범죄, 제36장의 범죄2. 형법 제333조 내지 제342조의 범죄3. 형법 제88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제144조의 범죄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전 3호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5. 기타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②전항의 범죄피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범죄피해자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2.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하였을 것3.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 다만,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사건에서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피해자 사망시 그 유족)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4.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범죄피해의 확대와 관련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5.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6.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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