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5조의2 (분할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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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해자가 분납하여 임의변제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분할납부의 필요성 및 이행가능성,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기한을 정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해자가 분납하여 임의변제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분할납부의 필요성 및 이행가능성,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기한을 정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을 초과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가해자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변제일을 기준으로(전부 미변제시 임의변제통보일 기준)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한 임의변제 기한이 도과하면 제16조에 따라 본안소송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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