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5의2조 (분할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해자가 분납하여 임의변제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분할납부의 필요성 및 이행가능성,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기한을 정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을 초과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정할 수 있다.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가해자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변제일을 기준으로(전부 미변제시 임의변제통보일 기준)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한 임의변제 기한이 도과하면 제16조에 따라 본안소송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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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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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