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8조 (추심된 금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였거나 강제집행이 종료된 즉시 재무 담당자에게 추심한 금원을 세입조치 의뢰하여야 하고, 재무 담당자는 이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 금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집행 실적 및 세입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