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8조 (추심된 금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였거나 강제집행이 종료된 즉시 재무 담당자에게 추심한 금원을 세입조치 의뢰하여야 하고, 재무 담당자는 이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 금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집행 실적 및 세입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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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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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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