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1의3조 (경제적 지원금의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제적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3.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제1항의 경우 감액 비율은 [별표1]의 감액기준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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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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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