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1조의3 (경제적 지원금의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제적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3.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제적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3.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 감액 비율은 [별표1]의 감액기준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