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1조의3 (경제적 지원금의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제적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3.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 감액 비율은 [별표1]의 감액기준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감액기준표
[별표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감액기준표 고려사항 | 항목 | 감액비율(%) | 비고 피해자 귀책 사유 범죄 유발 또는 가공한 행위 | 흉기 및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한 상해 유발 및 이에 준하는 행위 | 40 ~ 100 | 그 정도가 중대할시 부지급 결정 가능 피해자 귀책 사유 범죄 유발 또는 가공한 행위…
제1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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