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7조 (강제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일부 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수행자는 즉시 피해자지원 담당자(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급 검찰청에 본안소송 업무를 의뢰한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집행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자료를 집행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집행담당자는 전항의 자료를 송부 받은 즉시 가해자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집행담당자는 매월 5일까지 강제집행 의뢰된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