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7조 (강제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일부 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수행자는 즉시 피해자지원 담당자(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급 검찰청에 본안소송 업무를 의뢰한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집행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자료를 집행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집행담당자는 전항의 자료를 송부 받은 즉시 가해자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집행담당자는 매월 5일까지 강제집행 의뢰된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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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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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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