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5조 (증빙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는 각 검찰청에 제5조 제3항 각 호에 명시된 서류 이외에 진단서, 심리검사지, 상담일지 사본 등 범죄와 심리적 피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덧붙여 심리치료비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범죄피해자는 제31조의 예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치료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범죄피해자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심리상담 전문가는 각 검찰청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 사본, 상담일지 사본, 비용청구내역서 등 서비스 제공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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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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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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