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8조 (생계비 지원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생계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한은 2인 가족의 경우 120만 원,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40만 원씩을 증액한 액수로 한다.1. 피해자 본인2.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던 범죄피해자
②전항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ㆍ교육ㆍ양육 등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 평소 생계를 함께 한 사람도 이에 포함한다.
③제3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 당시에는 생계를 함께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와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고 있던 사람을 범죄발생 이후 양육하거나 보호하는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본인 또는 범죄피해자를 양육하거나 보호하는 주체가 단체나 기관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생계비는 범죄피해 1건에 대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해 정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ㆍ제도에 의하여 받은 생계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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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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