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8조 (생계비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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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생계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한은 2인 가족의 경우 120만 원,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40만 원씩을 증액한 액수로 한다.1. 피해자 본인2.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던 범죄피해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생계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한은 2인 가족의 경우 120만 원,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40만 원씩을 증액한 액수로 한다.1. 피해자 본인2.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던 범죄피해자
②전항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ㆍ교육ㆍ양육 등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 평소 생계를 함께 한 사람도 이에 포함한다.
③제3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 당시에는 생계를 함께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와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고 있던 사람을 범죄발생 이후 양육하거나 보호하는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본인 또는 범죄피해자를 양육하거나 보호하는 주체가 단체나 기관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생계비는 범죄피해 1건에 대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해 정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ㆍ제도에 의하여 받은 생계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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