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조의2 (경제적 지원의 관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의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관할은 범죄피해자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로 한다.
②전항에 따른 각 관할 검찰청 소속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범죄피해자의 편의, 경제적 지원 절차의 효율적 진행 및 이중지원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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