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6조의2 (지원 절차의 직권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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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위원장은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나 추천이 없더라도 대상 사건이 제3조 제1항의 범죄로 인한 피해임이 명백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지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나 추천이 없더라도 대상 사건이 제3조 제1항의 범죄로 인한 피해임이 명백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지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지원 절차의 직권 개시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자로 하여금 사건의 기초자료 수집, 관련 서류의 구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사건담당검사(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공판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담당 사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이 지침에 의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뢰한다.
④변사사건 담당검사는 변사사건이 범죄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교통사고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변사사건보고서 사본을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⑤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지원 의뢰를 받거나 전항의 변사사건 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본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담 및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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