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조 (협의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책 수립2. 보안업무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에 관한 중요한 사항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5.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