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 (재분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정책임자(이하 "보관정책임자"라 한다)는 매월 보안진단의 날에 소유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비밀 사본을 예고문에 명시한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처의 승인을 받아 비밀로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밀 사본의 보호기간은 비밀 원본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거나 짧아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 승인문서는 해당 비밀문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④<삭제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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