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 (심사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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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위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⑤심사위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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