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 (심사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위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⑤심사위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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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갑지] 일시 및 장소 | | | | | 안 건 | | | | | 심 의 내 용 | | | | | 의 결 주 문 | | | | | 심 의 위 원 | 직 책 | 성 명 | 의 결 내 용 | 의 결 내 용 | 비 고 심 의 위 원 | 직 책 | 성 명 | 가 | 부 | 비 고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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