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0의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인가증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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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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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