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8조 (신원조사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대장(별지 제2호서식)은 임용권을 가진 기관단위별로 비치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신원조사대장은 인사부서의 장(특례업체의 경우는 비상안전기획관)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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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원조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원조사대장 연번 | 부서명 | 직위(급) | 성 명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용일자 | 퇴직일자 (전출일자) 연번 | 부서명 | 직위(급) | 성 명 | 의뢰일자 | 회보일자 | 내 용 | 임용일자 | 퇴직일자 (전출일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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