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보안담당관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재정경제부 각 실ㆍ국 주무과장(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그 실ㆍ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각 실ㆍ국의 비밀문서(대외비 포함)가 과다하거나 편의상 분리보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관별로 과장(담당관)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직제상 과장급이 없는 실ㆍ국의 경우에는 그 실ㆍ국의 총괄서기관 또는 행정담당 사무관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④삭제
⑤관련기관의 보안업무 주무부서장과 각 부서장(지점장 포함)은 보직과 동시에 그 기관의 보안담당관, 그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에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⑥장관과 관련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정보통신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산부서의 책임자를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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