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9조 (비밀의 대출 및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책임자 이외의 비밀취급인가자가 관련업무 수행상 보관장소로부터 인출함을 말한다.
비밀 보관정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별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보안심사위에 상정하여 그 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검토 및 제공목적, 용도, 외국인의 국적, 지위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국회 및 타 기관 등으로부터 비밀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보안심사위에 상정하여 사전 보안성 검토(별지 제28호서식)를 실시하고 최소부수만을 제공하되, 열람 후 회수 또는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창구는 국회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하고 정식공문으로 접수ㆍ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