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9조 (비밀의 대출 및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책임자 이외의 비밀취급인가자가 관련업무 수행상 보관장소로부터 인출함을 말한다.
②비밀 보관정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개별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보안심사위에 상정하여 그 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검토 및 제공목적, 용도, 외국인의 국적, 지위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국회 및 타 기관 등으로부터 비밀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보안심사위에 상정하여 사전 보안성 검토(별지 제28호서식)를 실시하고 최소부수만을 제공하되, 열람 후 회수 또는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창구는 국회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하고 정식공문으로 접수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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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비밀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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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8 · 보안성 검토결과
[별지 제28호서식] 보안성 검토결과 1. 자 료 명 : 2. 요 구 처 : ○ ○ ○ 의원(△△△당) 3. 제공부서 : ㅇ 담당사무관(성명 : ○ ○ ○) 보안성 검토의견 : ㅇ 자료제공 부수 : ○부 ㅇ 자료발간 방법(복사, 인쇄, 워드, 기타) 구 분 | 보안성 검토(보안위해사항 유무 및 사유) | 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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