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3조 (신원조사 내용상 특이 사항이 있는 사람의 심사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의 보직ㆍ임용ㆍ비밀취급인가 등 주요 인사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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