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7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4조에 의한 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및 유출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및 기능 침해4.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및 출입5. 규정 제38조 제4호 및 규칙 제65조의 2에 의거, 비밀 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보안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②제1항의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ㆍ발견한 사람은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관련기관은 비상안전기획관 경유)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먼저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6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ㆍ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관련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발생 전반과 조치결과를 비상안전기획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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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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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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