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별표 3]의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작성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②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각 실ㆍ국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종합하고 기본분류지침의 위배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확정된 사항을 통지한다.
⑤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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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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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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