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101조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1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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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의회의 임무제11조 협의회의 운영제12조 보안담당관의 임명제13조 보안담당관의 임무제14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제15조 자체 보안진단제16조 보안업무 평가제17조 신원조사제17의2조 신원조사의 요청절차제18조 신원조사대장의 비치제19조 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관리제21조 외국인의 공직임용을 위한 신원조사제21의2조 외국인 공직임용자에 대한 조치 등제23조 신원조사 내용상 특이 사항이 있는 사람의 심사제도제24조 임시직원의 업무한계 및 비밀취급인가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제2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제2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제2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관리제28의2조 비밀취급 인가자 적정성 정기 검토제29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서약제30의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제3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제32조 분류금지제33조 비밀의 분류
제33의2조 ~ 제57조 (30개)
제33의2조 비밀의 표시제34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34의2조 대외비의 관리제35조 예고문제36조 재분류 검토제36의2조 재분류 요청ㆍ통보 등제37조 비밀의 파기제38조 비밀의 공개제39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제40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40의2조 경유문서의 처리제41조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제42조 발송절차제43조 잘못 전달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제44조 접수증제45조 비밀의 보관기준제46조 보관용기제47조 비밀보관책임자제48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절차제49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5조 간사제50조 비밀관리기록부제51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제52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제53조 관리번호제54조 사본번호제55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문서의 발간제56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제57조 컴퓨터 등 자체장비 이용시 보안통제
제58조 ~ 제80조 (30개)
제58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제59조 비밀의 대출 및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제6조 심사위의 심의사항제60조 비밀의 반출제61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62조 비밀문서 통제관 및 통제제63조 비밀소유현황 조사ㆍ통보제64조 중요정책 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65조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제66조 자체 방호계획제66의2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및 해제절차제66의3조 보안측정의 요청제66의4조 보안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제66의5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제67조 보호지역의 설정제68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제6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7조 심사위의 운영제70조 기타 중요서류ㆍ자재 등의 안전관리제71조 출입증의 발급제72조 출입증의 반납제73조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제74조 통신망별 보안관리제75조 암호자재의 제작제76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제77조 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제78조 암호자재의 인계ㆍ인수제79조 암호자재의 운용제8조 보안협의회제80조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