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2조 (분류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행정상 과오나 업무상 과실의 은닉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의 은폐 및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삭제 2020.12.24.>
④<삭제 2020.12.24.>
⑤<삭제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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