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 (보안업무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관련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보안업무 평가 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사항2. 자체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 심사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에 관한 사항5. 부서별 임무, 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6. 암호자재, 암호장비, 암호시스템 운용 등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7. 기타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④제2항의 보안업무 평가결과를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관련기관은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안전기획관은 관련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본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