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3조 (정보통신보안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보안장비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시 동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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