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8조 (암호자재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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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에 다음 예시와 같이 인계ㆍ인수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예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에 다음 예시와 같이 인계ㆍ인수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예시"<img id="1610102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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