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관련기관 중 비밀취급 인가권이 없는 기관에서 비밀취급이 필요한 경우, 상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을 "비밀취급 인가대상 직책"(이하 "비취인가 직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책 또는 직위에 임명된 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취인가직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관련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직책을 선정하여 장관에게 비취인가직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관련기관의 장, 심사위 위원장(부기관장 등), 보안 및 총무담당이사, 보안담당관2. 비서실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3. 보안(비상대비)ㆍ문서ㆍ인사담당부서장,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및 보안업무담당4. 전산부서장(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비밀보관정ㆍ부책임자 및 정보통신보안업무담당5. 방위산업관련 비밀취급부서장, 비밀보관정ㆍ부책임자 및 방위산업업무담당6. 기타 업무 수행상 Ⅲ급 이상의 상시 비밀취급자 또는 비밀취급인가 불가피한 사람
제2항의 관련기관의 장은 비취인가직책에 임명된 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요청서,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및 서약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3항에 의한 인가요청 시 제28조의 해당내용을 검토한 다음 해당직책의 임명일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을 인가하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비상안전기획관은 해당 특례업체의 비취인가직책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을 별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특례업체의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하는 실ㆍ국장이 비밀취급인가요청서, 신원조사회보서 및 서약서를 구비하여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된 특례업체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제28조의 내용을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를 하되, 보안관리 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6항의 당해 실ㆍ국장은 인가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의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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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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