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련기관 중 비밀취급 인가권이 없는 기관에서 비밀취급이 필요한 경우, 상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을 "비밀취급 인가대상 직책"(이하 "비취인가 직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책 또는 직위에 임명된 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취인가직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관련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직책을 선정하여 장관에게 비취인가직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관련기관의 장, 심사위 위원장(부기관장 등), 보안 및 총무담당이사, 보안담당관2. 비서실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3. 보안(비상대비)ㆍ문서ㆍ인사담당부서장,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및 보안업무담당4. 전산부서장(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비밀보관정ㆍ부책임자 및 정보통신보안업무담당5. 방위산업관련 비밀취급부서장, 비밀보관정ㆍ부책임자 및 방위산업업무담당6. 기타 업무 수행상 Ⅲ급 이상의 상시 비밀취급자 또는 비밀취급인가 불가피한 사람
③제2항의 관련기관의 장은 비취인가직책에 임명된 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요청서,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및 서약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의한 인가요청 시 제28조의 해당내용을 검토한 다음 해당직책의 임명일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을 인가하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 비상안전기획관은 해당 특례업체의 비취인가직책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을 별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특례업체의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하는 실ㆍ국장이 비밀취급인가요청서, 신원조사회보서 및 서약서를 구비하여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된 특례업체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제28조의 내용을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를 하되, 보안관리 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⑧제6항의 당해 실ㆍ국장은 인가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의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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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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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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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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