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의2조 (재분류 요청ㆍ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비밀의 비밀 등급이 과소ㆍ과대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부서)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접수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부서)에 예고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생산비밀의 비밀 등급이 과소ㆍ과대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어 재분류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생산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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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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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