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1조 (암호자재의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1항의 암호자재의 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의 장은 비상안전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통보를 하고 사고에 대한 경위의 조사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의 사고에 대한 조사는 비상안전기획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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