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 (보관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보관용기는 보관정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보관정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는 2개중 1개를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위치도와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보관정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비밀보관용기의 열쇠와 위치도를 견고한 상자에 넣고 밀봉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종료시간에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일과시간 개시 전에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보관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반출순위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0.><img id="16100968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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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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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