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2조 (비밀문서 통제관 및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29조에 의한 비밀문서 통제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경제부 : 운영지원과 관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2. 삭제3. 관련기관 : 문서담당부서장
②비밀을 생산하여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는다.
③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의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61009961"></img>1. 생산비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 분류여부 검토2. 기본분류지침 및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 기준보다 과소 또는 과도분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밀의 생산을 억제했는지 여부3.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배부처의 타당성 등의 검토 여부4. 재분류한 문서의 경우, 그 문서의 표면여백에 다음과 같은 재분류 표지의 표시(붉은색) 및 재분류 일자 기입 여부<img id="161009963"></img>5. 정보통신보안장비(전화, 팩스 등) 및 암호에 따라 발신할 문서의 경우, 기안용지 협조란 여백에 전화, 팩스, 암호 등의 발신방법을 붉은색으로 기재 또는 날인 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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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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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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