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6조 (감독, 감사 및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각 실ㆍ국 및 관련기관의 보안업무에 대한 총괄감독을 하며, 보안업무 관리상태(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의 적절성 여부 등 포함)에 대하여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하거나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다만, 관련기관의 보안업무에 대한 감독은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감독은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하고, 비상안전기획관 및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관련기관에 대한 보안업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의 장은 부ㆍ점에 대하여 자체보안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자는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기관은 실시결과를 해당기관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히 개선 또는 보완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받은 기관은 그 결과를 심사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관련기관의 보안감사 또는 지도ㆍ점검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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