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6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그 취급자가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암호자재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반납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이 암호자재증명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령ㆍ반납한다.
③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수령한 암호자재는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별로 배부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에 배부하는 암호자재는 비상안전기획관이 필요한 부수를 일괄 수령하여 각 관련기관의 장에게 배부하며, 반납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5.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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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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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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