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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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④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⑤문서취급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내 접수ㆍ발송은 비밀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비상훈련 시에는 별도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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