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규정ㆍ규칙에 따라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각 실ㆍ국에 통보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이를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동 계획 1부를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관련기관은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안전기획관은 관련기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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