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 (비밀의 보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課) 또는 담당관 단위로 분산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은 소유비밀의 건수 등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규칙 제33조제4항에 해당하는 비밀과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2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등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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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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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