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9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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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련기관의 장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관련기관은 비상안전기획관)을 경유하여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검일시2. 실시기관3. 실시자 성명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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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련기관의 장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관련기관은 비상안전기획관)을 경유하여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검일시2. 실시기관3. 실시자 성명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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