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7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지역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 대상에는 통합비밀보관실, 암호실, 중앙통제실, 종합상황실, 통신실, 전산실, 군사시설, 무기고, 그 밖에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이 포함된다.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누며, 각각의 지역 또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 :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재정경제부 및 관련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는 각 사무실 등)2. 제한구역 :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전산실, 비밀 분산보관소, 기록물보존서고 등)3. 통제구역 :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상황실, 통합비밀보관실, 보안장비(암호장비) 설치장소 등)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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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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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