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 (통신망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팩스, 국제전화 및 외교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팩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가. 사용가능사항(1) 긴급한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2) 국가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이 공개된 단순자료나. 사용불가사항(1) 비밀, 대외비 및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사항(2) 중요내용의 공문이나 자료2. 국제전화 통화시 일체의 기밀사항은 평문으로 통화할 수 없다.3. 외교통신망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가. 국외에 긴급한 내용을 접수 발송하고자 할 때 외교부의 외교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나. 비밀 또는 대외비 내용의 전문을 긴급 전파코자 할 때에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 직접 접수 발송방식을 통하여 활용한다.다. 불요불급한 내용의 전문화는 지양하고 외교행낭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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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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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