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업무활용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비밀원본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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