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밀과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장관이 한다.
장관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련기관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2. 대통령 또는 감독부처의 장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정부출연ㆍ출자기관 또는 법인3.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또는 특수법인4. 정부 재투자ㆍ재출연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중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측정을 받은 기관
제2항에 의거, 장관으로부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위임받은 관련기관은 「별표2」와 같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위임받은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재위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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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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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