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Ⅰ급비밀 :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id="161009953"></img>
보관정책임자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번호를 매겨야 한다.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끝 부분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회의ㆍ보고 및 업무참고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ㆍ복사한 비밀은 그 업무가 끝나는 즉시 규칙 제50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접수 또는 최초생산 후 보관중인 비밀을 추가 생산할 필요가 있어 복제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되, 사본근거의 성명란에 보관정책임자의 서명을 받은 후에 복제ㆍ복사할 수 있다.<img id="1610099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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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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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