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9조 (암호자재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한 통신문은 그 여백에 암호자재의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통신문을 암호화할 때에는 암호화되지 아니한 문장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