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6조의4 (보안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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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규정 제35조의2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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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규정 제35조의2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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