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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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직위에 보임되거나 근무명령을 받는 경우 Ⅱ급 비밀취급인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임용시 신원조사 등으로 신원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인가요청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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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직위에 보임되거나 근무명령을 받는 경우 Ⅱ급 비밀취급인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임용시 신원조사 등으로 신원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인가요청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회보 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내용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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