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직위에 보임되거나 근무명령을 받는 경우 Ⅱ급 비밀취급인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임용시 신원조사 등으로 신원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인가요청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회보 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내용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별지 제8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인가증 번 호 | 소 속 |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인가 등급 | 인가 일자 | 해제 일자 | 인수자 (인) | 서약집행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