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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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비밀의 공개 등 보안업무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및 관련기관에 각각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비밀의 공개 등 보안업무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및 관련기관에 각각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②재정경제부 심사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비상안전기획관, 정책조정관, 조세총괄정책관, 경제정책국장, 국고정책관, 국제금융국장이 된다. <개정 2024. 5. 30.>
③관련기관 심사위의 위원장은 그 기관의 부기관장(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이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 3인 이상과 보안업무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의 장 중 4인 이상을 기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5. 30.>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른 차순위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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