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7조 (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임자가 된다.
암호자재 보관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의 수령, 반납 및 관리2.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3. 암호자재증명서의 관리4.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5. 암호자재 사용법 교육6. 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
암호자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장금장치가 있는 암호자재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정책임자는 암호자재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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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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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